선거구민 수명에게 총 100만원 상당 시계와 음식물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위해 금품과 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후보자 A씨 위해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민 수 명에게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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