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수도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광주 동구의 한 물품 판매점에서 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A씨는 판매점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지만, 광주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가 인근 대학 기숙사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관에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연행되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눈 부위를 골절시키기는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를 위해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을 폭행해 도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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