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비행기 공유 서비스’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비행기를 소유한 민간 조종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허용되면 승객은 항공료를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반대로 항공업계는 승객을 빼앗길 수 있어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 소재한 스타트업(창업회사) 플라이트나우(Flytenow)가 ‘비행기 공유 서비스’를 금지한 것은 연방법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소송 취지서에서 “연방 규정은 민간 조종사들이 승객과 비용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FAA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민간 조종사들이 통신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AA가 지난해 8월 비행기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FAA는 민간 비행기 조종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상업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고를 통해 비행계획을 알려 승객을 모으고 이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것은 상업 비행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형 비행기 운영회사인 플라이트나우의 매트 보스카(20) 사장은 “FAA는 민간 조종사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잠재적인 고객에게 비행 계획을 광고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해 왔다”면서 약 40년 전인 1976년에 한 대학생의 비행 계획을 대학게시판에 광고해도 좋다고 허용한 FAA 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와 비교하면 유일하게 바뀐 것은 광고매체가 게시판에서 온라인 웹사이트로 바뀐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AA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비행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되면 승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 여행을 할 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론이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조종사들이 소유한 비행기는 대부분 소형이어서 안전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업용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들도 이 서비스가 허용되면 승객 이탈이 생겨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서비스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또다른 스타트업인 에어풀러(Airpooler)는 ‘비행기 공유 서비스’의 허용을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 하원의원인 조 케네디 3세(민주당, 매사추세츠)와 토드 로티카(공화당, 인디애나)는 공동명의로 FAA에 편지를 보내 비행기 공유 서비스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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