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들도 프랑스 요리의 백미중 하나로 꼽히는 푸아그라(거위간) 요리를 마음껏 맛볼 수 있게 됐다. 이곳 주민들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캘리아포니아주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치에따라 그간 푸아그라를 사고 팔거나, 식당에서 조차 맛볼 수 없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윌슨 판사는 7일(현지시간)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가금류 제품 규제에 관한 기존 연방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가 2004년 제정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푸아그라 금지법은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거위나 오리에 강제로 사료를 먹이거나 외부에서 생산한 푸아그라를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금지법에는 푸아그라를 파는 식당 주인에게 1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판결은 캐나다산 푸아그라 수입업자협회와 미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허드슨 밸리 푸아그라’가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캘리포이나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마이클 테넨바움 변호사는 “푸아그라 금지법으로 자신의 고객들만 해도 하루 최소한 1만5000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푸아그라 금지 조치후 푸아그라 요리를 만들 수 없었던 한 식당 주인은 “내일부터 푸아그라 요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새해를 맞아 멋진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했다.

반면 미국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주정부는 동물학대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 금지할 명백한 권리가 있다”며 “주 법무장관에게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