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9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경영계는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 등을 주문했다.
노사정은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해법을 찾기로 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3대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논의 시작 첫날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특위에서 임금 등 3대 현안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들었다.
경총은 3대 현안(임금 근로시간 정년) 관련 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대해 “과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만들어진 임금과 근로시간제도가 오늘날 극심한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일자리는 줄고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임금-근로시간-정년 제도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질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특히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노사정이 공동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임금-근로시간-정년제도는 서로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들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인력운용상 효율을 극대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나 성과에 비례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 경총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을 위한 사전(事前)적-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둬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일 경우, 실질적인 산업현장 부담완화방안 및 사회-경제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명시, 기업규모별 시행일 도래와 함께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에만 국한해 이뤄져서는 안되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제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가산임금 할증률 축소,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관행 개선, 고임금근로자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정년연장과 관련 경총은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해 기업이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환경 급변에 따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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