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해 148만5000여명의 해외여행자가 부산항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도 152만5000여명에 비해 약 3%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외국인은 전년도 62만1000여명보다 8% 증가한 66만8000여명, 내국인은 84만7000여명으로 전년도 90만4000여명에 비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행자 증가는 대형 외국적 크루즈 관광선의 부산항 입항 증가가 원인이며, 내국인 여행자 감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선박사고 이후 선박여행 기피 영향으로 세관측은 풀이했다. 크루즈선박 입항은 110척으로 전년도 109척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여행자는 24만5000여명으로 전년도 19만5000여명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입국여행자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건수는 1617건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으며, 주요 반입 물품은 해외 유명상표인 가방류ㆍ화장품ㆍ시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관 관계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관세법이 개정되어,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됐다”며,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 경감(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 반복적 자진신고 불이행 여행자(2년, 2회 이상)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납부세액의 60%) 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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