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주목받아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지 2년여 만에 의결되면서 그동안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비리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의료업계는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영역은 본질상 ‘공공영역‘의 성격이 강해 기존에 이미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미칠 파장은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가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공무원 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 종사자로 확대된 결과, 의료업계 경우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전국 33개지방의료원과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대형병원 소속 교수(의사)들까지 감안하면 상당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약업계와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기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징벌적 제재강화를 해왔지만 좀처럼 그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새로운 약을 들여와 판매해주는 대가인 ‘랜딩비’와 기존에 판매하던 약을 계속 처방ㆍ판매해주는 대가인 ‘선ㆍ후지원금’이 중심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벌금과 의사면허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1900여명에게 발송해 갈등을 빚고있고 같은 시기에 매출 1조원을 달성한 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상인 지오영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오윤수 사무국장은 “이번 김영란법의 의결로 사회 전반적인 부패척결이 가속화 되길 바란다”며 “의료업계도 기존 ‘쌍벌제’로 자정노력을 해오고 있는만큼 앞으로 의료업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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