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참여연대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촉구서를 9일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기도 한 변호사윤리장전 38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직간접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8조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변호사회는 내부적으로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상임위에 통보되기까지는 보통 2~3개월 걸린다.
상임위에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조사위원회를 연다.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를 피진정인으로 부를수도 있다.
조사위원회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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