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순)=황성철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화순군 이양면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노인 B씨의 귀중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를 이어가며 노인들에게 접근, 지난해 8월부터 광주와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특정한 직업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소지품 잘 챙기기와 주변 어르신 살펴보기 등으로 피해 예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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