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기상청은 22일 오후 1시를 기해 여수·고흥·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전남동부남해앞바다·전남서부남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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