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셜미디어섹션] 제주에서 버려지는 반려견이 꾸준히 증가해 반려견 등록의무제 등 동물보호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와 서귀포행정시의 유기동물 포획단체로부터 넘겨받아 보호관리한 반려동물은 개 1909마리, 고양이 156마리 등 총 2065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보호관리한 개 1600마리, 고양이 273마리와 비교해 고양이는 117마리(42.9%)가 감소한 반면 등록이 의무화된 개는 오히려 309마리(19.3%)나 증가한 것이다. 2010∼2012년 연도별 유기견 개체 수도 977마리, 1065마리, 1228마리로 꾸준히 늘었다.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유기견 가운데 209마리(11.0%)를 원래 주인에게 넘겨줬고, 586마리(30.7%)는 새 주인에게 분양했으며, 183마리(9.6%)는 현재 센터에서 보호 중이다. 그러나 533마리(27.9%)는 자연사, 398마리(20.8%)는 안락사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반려견이 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제주도가 동(洞) 지역에서 시범시행하던 ‘반려견 등록제’를 2013년 7월부터는 섬을 제외한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조례를 시행하는데도 유기견이 줄지 않는 것은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는 개정된 조례가 처음 시행될 당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반려동물의 등록수수료(내장형칩 2만원, 외장형칩 1만5000원, 등록표 1만원)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이듬해부터는 단속을 벌여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경고·2차 20만원·3차 40만원, 유기하거나 잃어버리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도내 반려견 1만7710마리의 62.0%인 1만978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행정기관이 반려견 미등록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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