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 환자에게 6개월이 지난 링거를 주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경기도 부천 오정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천시 오정구의 A 병원에 입원한 환자 B(29ㆍ여) 씨는 자신이 맞고 있는 링거가 유통기한이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B 씨는 두통 증상이 있어 A 병원에 입원했고, 각종 검사와 MRI촬영, 링거 주사 등의 처방을 받아 링거를 맞던 중이었다.
B 씨는 우연히 자신이 맞고 있는 링거 라벨 유통기한이 ‘2014년 6월3일’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고 병원 측에 즉각 항의했다. 링거는 이미 30%가량 맞은 상태였다.
B 씨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닌 6개월이 지난 링거를 놓을 수 있느냐”며 “자칫 전량을 맞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병원 측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를 비판했다. B 씨는 링거를 맞은 이후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구보건소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 병원 측으로부터 6개월 지난 링거 주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오정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 철저한 약품관리를 당부하고 환자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약품 반입ㆍ반출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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