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교포 신은미(54ㆍ여)씨가 10일 오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고백했다.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라고 소회을 밝혔다.
이어 그는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를 예매했다며 미국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오후 3시14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당국은 신씨의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신 씨를 데리고 와 조사실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신 씨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20여명의 경찰도 배치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이날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출국 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씨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지면 이민특수조사대는 신씨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한다.
신씨가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면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신씨가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마련한 만큼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따르면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해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출국명령이 결정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0일 이내로 출국기한을 정해 명령서를 발급하며 신씨는 해당 기한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명령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입국이 제한된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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