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특사때 포함 여부…21일 업무보고서 윤곽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말 있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업인이 3ㆍ1절 가석방에 포함될 지 여부는 오는 21일 있을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0면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중 열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올라갈 가석방심사대상자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된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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