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원리금 지급식 상품 ‘DGB행복파트너예금‘을 판매한다.
대구은행 DGB행복파트너예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고객의 재무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연 단위)로 1인당 최저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원리금 지급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지급받는 원리금균등지급형, 원금을 균등하게 지급받는 원금균등지급형, 이자만 지급 받는 이자지급형 세가지다. 지급주기는 신규시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정할 수 있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이자율은 매년 예금가입 해당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현재 2.65%가 제공된다.
부가서비스로는 개인적 용도의 연금형 자금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위한 무통장 신규 서비스 제공 및 거래 영업점에서 예금주 본인만 조회 및 지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크릿계좌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비밀보장을 강화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DGB행복파트너예금은 고객마다 다양한 생활방식과 자금활용 계획에 맞춰 재무설계를 수립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DGB행복파트너예금으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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