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구치소에서 만난 남편이 청부폭력을 의뢰했다며 이를 빌미로 주부로부터 40차례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직폭력배 A(34)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구속된 50대 B 씨를 구치소에서 만났다.

A 씨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B 씨의 말을 들어주며 위안을 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먼저 출소한 A 씨는 남편의 업체를 혼자 운영하던 B 씨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과 친하니 일을 돕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A 씨는 곧 태도를 바꿔 “남편이 사람 하나를 손 봐달라고 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동료 조폭을 데려오거나 흉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B 씨의 아내는 A 씨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0차례에 걸쳐 1억3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었다.

이후 B 씨가 출소해 A 씨의 횡포를 알았지만, A 씨의 보복이 두려운 데다 자신이 청부폭력을 사주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신고를 망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접하고 A 씨를 추적, A 씨가 다른 폭력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해고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이번 공갈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