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금감원은 44명·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규모가 큰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주용 KCC 정보통신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불법 외한거래 적발에는 LA에서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배우 한예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불법성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고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예슬과 함께 이번 명단에 포함된 SM 엔터테이먼트의 대표 이수만 측 또한 12일 성명을 통해 착오에 의해 변경신고 누락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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