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신고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사라진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유가 해소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증권거래법’을 변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막고,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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