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보수 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ㆍ무보수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