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매춘 알선업자가 나이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 주에서 매춘 알선업을 하던 서지오지로 클라디(26)라는 남성은 최근 나이키의 에어조던 모델이 살인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싣지 않아 살인범으로 몰렸다며 나이키를 상대로 1억달러(약 1056억원)를 배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밟은 혐의로 지난해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신고있던 에어조던 운동화가 ‘위험 무기’로 분류돼 2급 살인죄가 적용됐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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