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등 이견 탓…작년 노사분규 54%↑ 임금타결률 82.5%…협약임금 인상률 4.1%
[헤럴드경제]지난해 국내 노사분규가 전년에 견줘 5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1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전년보다 39건(54.2%) 늘었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는 65만1000일로 1만3000일(2%) 증가했다.
임금 결정(타결)률은 82.5%로 전년의 80.6%보다 약간 높았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곳 중 8173곳이 임금 협상을 끝냈다. 임금총액 기준 협약 임금 인상률은 4.1%로 전년(3.5%)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는 통상임금 기준 임금 인상률이 대폭 상승했지만 협약 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인상률 조정 등을 통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1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산별 중앙교섭 합의 이후 개별 은행 노사끼리 임금피크제 도입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수협을 비롯해 18개 은행 중 11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은행은 광주ㆍ전북ㆍ경남ㆍ우리ㆍ하나ㆍ국민ㆍ기업ㆍ외환ㆍ산업ㆍ수출입은행 등이다. 반면 신한ㆍSCㆍ씨티ㆍ농협ㆍ대구ㆍ부산ㆍ제주은행 등 7곳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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