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애인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구입해 편취한 혐의(절도)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시 남구 소재 한 모텔에서 애인 B(32ㆍ여) 씨가 휴대폰을 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B 씨의 휴대폰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인근 편의점에서 163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 절취한 혐의를받고 있다.
또 A 씨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2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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