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기자]경기도는 성남시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구역을 오는 2018년 1월18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1월 19일부터 지정지역 토지거래를 할 경우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부동산 거래 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와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 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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