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7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운전자 A씨 구속 기소
동승 연인 B씨,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7일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남성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A씨와 동승한 연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10시 40분께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연인 B씨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씨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넘어가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음주 운전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마치 자신이 운전을 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출석,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CTV영상 분석과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파악, A씨의 음주 운전 사실 등을 규명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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