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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