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3일 피고인들에 벌금 300만원 선고
피해자는 NCT 소속 가수 3명·EXO 소속 가수 1명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택배기사를 가장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해 집 주소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소셜미디어(SNS) 음성채팅 플랫폼에서 함께 방송하던 사이인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SM 소속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주소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씨의 집에 모여 각자의 휴대폰으로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한 뒤 “택배가 왔는데 지금 호수가 안 적혀 있다”거나 “(택배에)써 있기로는 그냥 ‘○○(제품명)’이라고만 써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택배기사로서 일부 정보 등만 아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소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NCT 소속 가수 3명과 EXO 소속 가수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예인 및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