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불법체류 신분인 전직 키르기스스탄 공관원이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해 불법외환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분세탁 후 국내에 재입국 해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400억 원대 불법외환거래(환치기) 영업을 한 전직 공관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2004년 단기상용비자(C-3)으로 입국한 피의자 A 씨는 중장비 수출업에 종사하며 불법체류하던 중 2008년 키르기스스탄에 귀국해 성명 등 인적사항을 변경한 위명여권을 발금, 재입국했다. A씨는 재입국 후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서

노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부인 B씨, 동생 C씨와 함께 서울 중구 쌍림동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 간판을 건 영업장을 새로 개설했다. 이 곳에서 3인은 2010년 2월부터 자국민을 상대로 433억 원대 불법외환거래 영업을 중개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급하는 위명여권을 만들어 재입국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송금의뢰자와 연락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 위명여권 사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3항, 제7조 1항 등에 위배돼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동생B씨를 구속, 부인 C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임기를 끝내고 자국으로 돌아간 전직공관원 A씨에 대해서는 수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국으로 출국한 전직 공관원에 대해서는 수배 조치 후 외교부 등과 협의 및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분세탁 후 불법입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