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해병대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해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었다. 하지만 세 차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히는 등 내용을 보강해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포함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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