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오는 9월 중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 대출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7가구에 대해 각 150만 원씩 총 1050만원을 지원해 신혼부부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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