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연말 정산 세금 폭탄’이라는 논란이 일자,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보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올해분부터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납세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 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당장 2014년 귀속(올해 연말정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3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상황을 본 뒤 하반기부터 할 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지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9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가 변경됐다. 이로써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 상위 13.2%(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총 1조38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문 실장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면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이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자녀가 없거나 독신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불만이 많다.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첫 연말정산이므로 올해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완사항을 살펴보겠다. 간이세액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

-분할납부를 한다면 올해부터 가능한가

▶법 개정 사안이라 좀더 봐야 한다. 올해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

-간이세액표 개정 시점은

▶간이세액표 개정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바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거라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건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얼마를 더 내게 되나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경우 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2011년 귀속분 기준으로 110만명에 대해 평균 134만원 정도다. 2011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후 명목 소득 증가 등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더 늘어날 수 있다.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강화해 그 돈이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지원된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규모는

▶그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공제 편차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4인 가족 등을 가정할 수는 없나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다르다는 사람들이 많다

▶개별 케이스를 다 감안할 수 없고 그 구간의 평균 수치로 결과를 발표할 수 밖에 없다. 개별 케이스로 들어가면 더 내는 사람, 덜 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생각은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 등을 확대 적용해 소득을 환류하게 하자는 거였다. EITC는 저소득 가구에 주고 CTC도 가구당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다. 납세자 개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소득세 개편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는 더 내는 사례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미혼자는 세부담 증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불가피하게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그런 효과를 완충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설계돼있어 상대적으로 독신자는 혜택을 못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표 자체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런 과표 이동을 감안해 작년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한번 했다. 그럼에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과 맞물리다 보니 추가적으로 좀 더 납부해야 하는 부분의 효과가 남아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국세청과 함께 케이스 샘플링, 통계 분석 등으로 전체적으로 구간별 부담을 판단해 추가 보완 사안을 검토하겠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는데 관련 협의를 정치권과 한 적이 있나

▶현재로선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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