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연말정산 분석 자료를 내놓기로 했다. 또 ‘서민증세’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분이 감소한 대신 월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규모도 줄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현상)을 완화했다는 점을 들어 “세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장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대한 거부감이 큰 점을 의식해 “정부·여당은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미세조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조정이 있더라도 올해 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받게돼 ‘세금폭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연말정산이 야당의 주장과 달리 ‘서민감세·부자증세’인데도 기존 소득의 원천징수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 정부의 미흡한 홍보 전략이 겹쳐 오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총급여 1000만원 이하 436만명, 1000만~2000만원 363만명, 2000만~3000만원 232만명, 3000만~4000만원 159만명, 4000만~5000만원 112만명 등 서민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50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 1302만명은 소득세에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간담회에 배석한 강석훈 의원이 설명했다.

김현숙 의원도 “야당은 환급액 감소가 총 870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자녀장려세액공제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감소는 4300억원 정도다. 환급액 감소 효과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 7000만~8000만원 이상에 집중됐다”면서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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