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후에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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