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특별지원 대책 시행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높여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은행업무 마감시간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세 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오는 13일 오후 4시(은행업무 마감시간)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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