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 ‘양평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달 30일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양평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양평역한라비발디는 1488세대 중 803세대 동의(53.9%)를 받아 4곳 모두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양평역한라비발디에는 현판, 현수막이 설치되며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금연 우수관리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고 금연아파트 내 경로당, 어린이집에 흡연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양평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킨 대표적인 아파트”라며 “대단지인 한라비발디의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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