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사과부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곡성군수로 출마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측이 경쟁자인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과 측근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군수의 귀책사유로 열리는 보궐선거인 만큼, 민주당은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유권자들께 선보여야 했다”며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를 돕고 있는 주변 인물들 중 지난 2022년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우선 조상래 후보 배우자가 지난 2023년 벌금 8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지난해 4월 지역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의 배우자 주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주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또 과거 주씨와 공모해 다른 주민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 씨를 거론하며 “박모 씨까지 이번 선거를 돕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상래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와 그 측근, 사촌형으로 추정되는 인물 모두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다”며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이번엔 무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조상래 후보를 가까운 거리에서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번 곡성군수 재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조상래 후보가 가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재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상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