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맹견을 사육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를 조사·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개정으로 맹견을 사육하면 일정 요건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시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말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시행돼 이달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한 내 허가를 받도록 독려한 뒤 28일부터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질평가위원회 평가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맹견의 사육은 불가하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보호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는 꼭 필요하다”며 “맹견 소유자는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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