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도내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22개 시군 세무공무원과 차량 과태료 징수 공무원 600여명, 체납 차량 단속 장비 90여대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에서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4년 9월 말 기준 40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매년 90억원정도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도록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한 후 매각한다.
특히 도내 차량 밀집 지역과 체납 차량 분포지도 등을 통해 분석된 체납 차량 집중지역에 대해 새벽 단속과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는 도내 시군 간 협약이 체결돼 있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도내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어 사실상 체납 차량이 피할 곳은 없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일제 단속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만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들은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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