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지방자치단체의 농축산식품관련 규제 개선방안이 오는 3월안으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축산, 농산물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농축산식품 5대 주요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전수 조사해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3월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날 17개 시ㆍ도 농정관계자와 영상 농정협의회를 개최해 불합리 규제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부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기준, 축사 건폐율 및 축사 거리제한, 농특산물 품질인증절차,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규제, 소규모 식품제조시설 기준 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자체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있고 농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숨은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발굴한 과제의 개선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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