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 출산가정 확대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익산시 보건소가 2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정부지원 사업이다.올해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서 65%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됐으며, 3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87,731원, 지역 87,698원 이하 납부 가정이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예외지원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에 관계없다. 산모의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와 신생아의 위생관리(목욕, 배꼽소독, 기저귀 교체, 용품소독 등), 아기 세탁물 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등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기간은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으로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단태아일 경우 2주(12일) 소득수준에 따라 15만6천원 ~ 28만 8천원 정도로, 신청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출산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익산시 보건소 박동기 소장은 "출산 후 산후 조리는 산모의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많은 가정에서 안정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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