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인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위메프 채용 과정에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권 남용 여부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해 오는 3월 발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메프가 현재 구직자 11명 중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그것과 관련된 법위반은 없다”면서도 “일부 불법적인 사항, 법 위반 사항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 채용 절차 상 인사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해 권고나 지도 형식을 통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8일 지역MD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일급 5만원으로 2주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2주 동안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수행했던 구직자들은 일부 딜을 성사시켰음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불합격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위메프에 대해 ‘채용 갑질’,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났다.

위메프 측은 “영업직이다 보니 업무 적응이 힘들고 퇴사율도 높아 적성에 맞는 인재를 뽑다보니 평소보다 기준을 높였다”며 “이것이 전원 탈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위메프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라며 전원 합격시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당한 관행들에 대해 업계 전반의 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권고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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