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작구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외부시설물 도색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 받게 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사업지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향후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지하주차장 등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점을 감안, 건축 계획단계부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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