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정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2013년 7월부터 논의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 장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무기한 연기 발표는 사실상 개선 논의 자체를 백지화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사실상 백지화 결정이 청와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청와대로 불통이 번질 것을 우려해 사전 선긋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개입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가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어렵게 마련된 개선안에는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넘는 26만명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어 고소득층 일부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또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 백지화 발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가 지난달 29일 “이자소득 4000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에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이 부과되었다”며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그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리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에 이어 보험료까지 쥐어짜낸다면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사회적 신뢰를 더욱 높이는 전제조건이다”며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보장성 확대로 가는 필수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원래 약속대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