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고,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에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이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고,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아울러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또 내년 10월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객들이 배상금을 내야하는 제도도 생겼다.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 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거부 정말 심했는데 잘됐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대로 단속은 되려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반드시 필요하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들 정신차려야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완전 좋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area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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