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오는 16일 치러지는 24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1일과 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은 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는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부산), 연규식 구룡포수협 조합장(경북 포항), 정일상 의창수협 조합장(경남 창원) 등 3명이 출마의사를 굳히고 후보등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이 지구별 조합장 2명, 직능별 조합 1명 등으로 구성된 만큼 지구별 및 직능별 조합간 세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는 선고공보 발송,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및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수협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선거운동 규제가 엄격해졌다.
수협중앙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최고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장은 현재까지는 연임 제한이 없었지만 24대부터는 비상임 4년 단임 명예직으로 바뀐다. 중앙회장은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ㆍ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지만 업무 집행권한이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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