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ㆍ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
관세청은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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