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 중인 ‘JTBC 뉴스9’에 대해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9‘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JTBC 뉴스9‘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며, 손 앵커는 당사자인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비판적 의견을 가졌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을 나눴고,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전화 인터뷰 끝에서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이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47.5%,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은 22%, 이석기의원 등 통진당 간부의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잘 모르겠다가 11.2%였습니다.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합치면 41.3%인데요.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뉴스9‘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사는 배제한 채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만 출연토록 하여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줬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의 요청대로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승희 기자/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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