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 투입, 20곳 이상 발굴‧육성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2일~13일.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20곳 이상 발굴‧육성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 57억원, 사업개발비 20억원, 지역특화사업 4억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2/3)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건비 1인당/주40시간 기준, 월 114만원)와 사업개발비(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기업당 1500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144곳을 지정했다.
이번 공모는 신청기업‧단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의 1차 검토(현지실사 등)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실무심사 및 본 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사회적경제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오는 9일 오후 1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시군 담당자 및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최중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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