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배우 쥘리 가예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염문설을 최초로 보도한 연예주간지 클로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예는 이 주간지에 손해배상금 5만유로(약 7200만원)와 소송비용 4000유로를 청구했다고 르피가로 등 현지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예가 승소할 경우 클로저는 판결 내용을 주간지 표지에 실어야 한다. 가예와 달리 올랑드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신년 기자회견에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그는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의 병문안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지난 10일부터 외도설 보도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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