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침입해 현금이 든 철제 금고를 통째로 훔친 혐의(절도)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 3640만원이 든 철제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로 30㎝, 세로 30㎝, 높이 50㎝에 무게 40㎏인 금고를 차량에 싣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본체를 뜯어 범행 현장에서 2㎞ 떨어진 해안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금고를 전동그라인더로 부순 뒤 현금을 꺼내 이 가운데 2000여만원을 은행 빚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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