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대인배상도 올려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가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 보장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상 수준을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ㆍ뺑소니 사고의 피해 보상은 사망ㆍ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2000만원(상해 등급 1급 기준)이다. 2005년 사망ㆍ후유장애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 1급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 한도가 각각 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00만원이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0~50세)의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000만원으로,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국토부는 책임보험 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망ㆍ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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